학생지원

장·단기 해외연수 지원

해외연수 제공

해외연수 제공기간, 연수기관, 지원대상, 지원항목으로 구분된 해외연수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표

기간 연수 기관 지원대상 지원항목
단기해외연수 15일 이내 국제학술대회* 발표논문 제1저자 1인
(개인당 연 1회)
등록비, 항공료, 체재비
*학교 여비기준
*최대 300만원(현재 기준)
장기해외연수 15일 초과 MOU체결
/ 공식 초청장
운영위원회 평가를
통해 선발
항공료, 체재비
*최대 700만원(현재 기준)
*연수기간이 30일 초과 시,
해당 기간 동안은 지원불가
(연구장학금 포함)
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인정기준으로 구성된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안내하는 표
*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
○ 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
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인정기준으로 구성된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안내하는 표
*연구단 운영규정

세부적인 신청 절차는 전공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여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>
  • 4차년도: 6명
  • 3차년도: 5명
  • 2차년도: 1명

  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학회참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2차년도 한정 국내학회 및 세미나 지원: 27명

  • 1차년도: 1명
<참여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지원>
  • 5차년도: 1명
  • 4차년도: -
  • 3차년도: -
  • 2차년도: 1명
  • 1차년도: -